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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승남 의원, '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'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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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인 2020.09.03  12:35: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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▲ 김승남 국회의원
 
 

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(고흥‧보성‧장흥‧강진)이 2일 지속되는 저출산‧고령화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‘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’을 대표 발의했다.

수도권-비수도권의 균형발전과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공감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과 전라남도 지역 의원 등 2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.

지방소멸 위험도를 판단하는 ‘지방소멸 위험지수’는 20~39세 여성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수로 나눈 값으로, 0.5 미만일 경우 소멸 위험단계로 본다.

올해 전국 228개 시·군·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105개로 전체의 46.1%를 차지했다. 지난해 93개(40.8%)보다 12곳이 증가하는 등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.
올해 새롭게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경기도 여주시, 포천시, 충북 제천시, 전남 무안군, 나주시 등이다.

이에 특별법에는 ‘지방소멸위기지역 활성화 계획’에 따라 △귀촌‧귀농인 지원 △지역특화산업 육성과 지역소득 창출 및 관광 활성화 시책 △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스마트 생활공간의 육성 △청년일자리 및 창업지원 △지방소멸위기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△중소기업 조세특례 등 주거, 교통, 문화,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내용을 담았다.

김승남 의원은 “소멸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농어업, 제조업, 교통, 관광업, 여성, 노동 등 여러 방면의 지혜가 한데 모여야 한다”며 “특별법을 통해 지방소멸 위험지역의 경쟁력 향상, 인구유출 억제,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”이라고 밝혔다.

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수도권 인구가 국가 전체 인구의 50%를 초과했고, 수도권 지역내총생산(GRDP)도 2017년도부터 비수도권 전체의 GRDP를 넘었다. 반면 비수도권은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 가속화 및 저출산,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세가 지속하는 추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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